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62조 (직무평가관련 위임규정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직무교육실시와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운영ㆍ교관관리ㆍ학사관리 등에 관하여는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라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27.>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 필요한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27.>[제목개정 2015.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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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