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0조 등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다음의 각 호의 해당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사무총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27. 2023.6.8., 2024.7.15., 2025.4.17.>1.5급부터 4급까지 : 7년 이상2.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3. 기록연구사 : 9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규칙 제30조 및 제31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15.1.27, 2017.5.29., 2019.4.22. 2023.6.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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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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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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