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국내대학(원) 석ㆍ박사과정 및 단기과정 훈련, 국외훈련(직무훈련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②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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