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3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3. 기구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그 밖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전보대상자 중 특수지등위원회나 근무희망자가 없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스스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2. 심신미약, 신체장애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전보대상자에 대하여 전보심사위원회가 전보유예를 결정한 경우3. 전보대상자의 정년이 3년 이내인 경우
③중앙위원회의 같은 국(선거연수원을 포함한다) 및 같은 시ㆍ도위원회에서의 계속 근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국 2이상의 다른 과에 순환보직(중앙위원회 법제업무운용부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④신규채용자는 선발시험 당시 임용예정권역에 따라 보직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시ㆍ광역시(인천ㆍ울산광역시는 제외한다)가 아닌 지역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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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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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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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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