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2조 (직무평가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평가의 공정한 관리 및 평가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무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감독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감독관은 직무평가장마다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6.8.>
④감독관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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