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조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같은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같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과 또는 다른 위원회로 전보한다. <개정 2025.10.28>
5급 승진자의 배치는 보직희망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특정지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생활근거지 시ㆍ도,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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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