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1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과(구ㆍ시ㆍ군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심사위원회에서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로의 전보를 다음 정기인사시까지 1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근무하는 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와 전보심사위원회에서 전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하급위원회로 전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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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