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4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규칙 제21조제2항의 경우 별표6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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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