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4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규칙 제21조제2항의 경우 별표6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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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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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일시귀국제100조 · 의무복무제101조 ·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102조 · 의무복무중 휴직제103조 ·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104조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심사위원의 지명제106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제107조 ·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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