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0조 (조기퇴직수당 등 심사대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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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