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4조 (직무평가관리단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평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무평가관리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직무평가관리단에 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4급이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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