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8조 (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의 목적 및 내용, 훈련인원,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ㆍ절차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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