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9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또는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⑤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후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총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훈련대상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⑦6월미만의 단기훈련 또는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