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9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또는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후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총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훈련대상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6월미만의 단기훈련 또는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