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3조 (직무평가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제3항ㆍ제4항제1호와 같은 규칙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6급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따른 직무평가(이하 "직무평가"라 한다) 및 승진심사에 관하여 규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7.,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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