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1조 (복무관리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복무관리를 하는 경우 제76조ㆍ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 작성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신청서 작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휴가 및 출장 등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로 전출된 경우 근무상황부 송부는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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