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5조 (직무평가대상자 선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평가대상자 선발은 규칙 제33조제4항제1호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며, 직무평가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2025.4.17.>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직무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