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8조 (훈련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 훈련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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