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7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개정 2021.12.7.>)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퇴직준비교육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거 등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퇴직준비교육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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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