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2조 (의무복무중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한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훈련과제가 전문분야이고 핵심과제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학휴직을 승인할 수 있되,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ㆍ분야ㆍ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훈련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의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월이내인 경우에는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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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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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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