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6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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