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조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직단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책임성ㆍ곤란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이 경우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의 보직단계로 본다.
4급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하위 단계 직위에서 상위 단계 직위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개폐,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조직 및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환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ㆍ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급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시ㆍ도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임용권자는 생활근거지 시ㆍ도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경합되는 경우 생활근거지 시ㆍ도의 장기근무자ㆍ근무성적하위자 등을 다른 시ㆍ도로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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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