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조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직단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책임성ㆍ곤란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이 경우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의 보직단계로 본다.
②4급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하위 단계 직위에서 상위 단계 직위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개폐,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조직 및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환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④생활근거지가 아닌 시ㆍ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급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시ㆍ도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⑤임용권자는 생활근거지 시ㆍ도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경합되는 경우 생활근거지 시ㆍ도의 장기근무자ㆍ근무성적하위자 등을 다른 시ㆍ도로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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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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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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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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