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9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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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