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3조 (직무평가결과 채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평가의 채점은 평가결과채점위원(이하 "채점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채점위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되,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으로 하는 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으로 한다.
채점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채점은 채점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하고, 채점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채점위원은 채점완료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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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