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3조 (직무평가결과 채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평가의 채점은 평가결과채점위원(이하 "채점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채점위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되,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으로 하는 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으로 한다.
③채점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채점은 채점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하고, 채점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⑤채점위원은 채점완료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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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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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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