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해당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2. 교육훈련성적3. 근무태도4. 공직관5.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해당 시보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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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