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1조 (명예퇴직수당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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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지급심사는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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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지급심사는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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