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규칙 제108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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