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4조 (겸직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원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상관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소속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강ㆍ외부강의(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를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외부강의 등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신청ㆍ허용하여야 한다.
⑤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정 2013.12.12>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근무시간외의 외부강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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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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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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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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