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0조 (의무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6월이상 훈련을 받은 공무원(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은 훈련종료 후 6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제1항의 ‘훈련기간’은 해당 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2항에 의한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의무복무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⑤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ㆍ사망ㆍ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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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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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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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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