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3조 (겸직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32조에 따라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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