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5조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부서는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훈련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부서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수기(별지 제14호ㆍ15호서식)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3. 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4. 사무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사무총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⑤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12>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3.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가.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나.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다. 장학금 등의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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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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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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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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