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5조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부서는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훈련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부서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수기(별지 제14호ㆍ15호서식)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3. 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4. 사무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사무총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12>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3.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가.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나.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다. 장학금 등의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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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