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4조 (6급이하 공무원의 시ㆍ도위원회간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생활근거지 배치를 위하여 시ㆍ도위원회간 전ㆍ출입희망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위원회와 인접한 도ㆍ특별자치도위원회간에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단위의 순환전보를 위한 지역별 전보권역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관리권역과 그 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권역으로 구분하되 각 권역별 시ㆍ도위원회의 범위 등을 포함한 권역단위 전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개정 2025.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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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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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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