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7조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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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