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조 (직위 내부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직위에 보직할 자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과장에 보직할 자의 공모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시행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직위 내부 공모를 통하여 해당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되, 공모직위에 따라 상위계급과 동일계급의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선발심사위원회에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직위공모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 공모직위별 위원구성, 심사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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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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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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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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