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2조 (필수실무관의 지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5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사무총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규칙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3.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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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