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79조 (업무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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