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8조 (직무평가과목 및 배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평가의 과목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이하 "정치관계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직무평가과목별 배점은 「공직선거법」 8할, 「정당법」「정치자금법」을 합하여 2할의 비율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평가과목 및 그 배점비율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늦어도 직무평가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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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