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5조 (심사위원의 지명)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4.17.>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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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