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2조 (명예퇴직수당 심사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ㆍ재직기간 및 해당 계급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 1호봉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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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