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6조 (직무평가결과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위원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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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공무원에의 승진심사를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소속공무원 2인이상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공무원에의 승진심사를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소속공무원 2인이상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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