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조 (인사운영계획의 수립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연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신규채용ㆍ승진시험 실시계획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사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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