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5조 (직무평가 승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직무평가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 평가결과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심사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직무평가에 응시한 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는 규칙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5.1.27.,2025.4.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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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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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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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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