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55조 (직무평가 승진심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직무평가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 평가결과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심사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직무평가에 응시한 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승진대상자명부는 규칙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5.1.27.,2025.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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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