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6조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결원 충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 소속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전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입선발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형절차,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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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