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0조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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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되, 규칙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규칙 제109조의2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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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되, 규칙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규칙 제109조의2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2.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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