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4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은 수당지급 수령권을 승계한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