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2조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학위과정 및 국ㆍ과장급 직무훈련을 포함한다)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2. 6월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국장급 직무훈련의 경우 53세)이하인 자로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력직공무원3. 6월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이하인 자로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공무원4.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5. 별표 2의 어학요건을 갖춘 자(학위과정에 한한다)6. 기타 제88조의 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의 ‘직무훈련’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및 산하단체ㆍ연구소 등에서의 훈련(훈련기간 1년)을, ‘국장급’이라 함은 2ㆍ3급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과장급’이라 함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제1항의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말 현재 최근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④장기훈련은 2년(비영어권은 2년 6월)이하, 단기훈련은 6월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 등 사무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훈련대상국은 영어권과 비영어권(일본ㆍ독일ㆍ프랑스ㆍ스페인ㆍ기타 EU국가를 말한다) 또는 특수지역(중국ㆍ러시아ㆍ동서남아ㆍ중남미ㆍ동구권 및 기타국가를 말한다)으로 한다.
⑤비영어권 또는 특수지역 훈련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선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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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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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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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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