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7조 (직무평가위원 임명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직무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정치관계법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선거 및 정당사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출제위원은 직무평가 과목당 2인이상으로 한다.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평가문제출제 또는 선정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간 그 자를 이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