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7조 (직무평가위원 임명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직무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정치관계법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선거 및 정당사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출제위원은 직무평가 과목당 2인이상으로 한다.
③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평가문제출제 또는 선정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간 그 자를 이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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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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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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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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