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4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없다.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 2015.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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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