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각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 복무의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제11장 별정직공무원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1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8., 2025.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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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