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6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의 수립 등<개정 2021.12.7.>)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연 1회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7.5.29., 2021.12.7.>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개인별 교육일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2.7.>1.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2.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3.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 <개정 2021.12.7.>4.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활동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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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