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8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 또는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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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