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신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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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신청내용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건 의결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내용 변경(추가ㆍ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내용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건 의결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내용 변경(추가ㆍ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변경이 당해 조정등의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기간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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